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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54164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64,866,910원, 피고 B는 37,845,5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수탁회사로, 2015. 9. 30. 서울 강남구 C 소재 지하 6층, 지상 2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임차인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인 지위 승계 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코크렙엔피에스 제일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4. 7. 31. 피고 D와 이 사건 건물 6층 중 1호(임대차면적 824.53㎡, 전용면적 461.81㎡, 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은 2014. 11. 18.부터 2019. 11. 17.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97,041,523원,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임대차기간에 따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정하되,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씩 월 임대료를 면제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에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표1]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적용시기 월 임대료 월 관리비 1, 2년차(2014. 11. 18.~2016. 11. 17.) 19,704,452 8,729,688 3년차(2016. 11. 18. ~ 2017. 11. 17.) 20,295,277 8,991,579 4년차(2017. 11. 18. ~ 2018. 11. 17.) 20,904,135 9,261,326 5년차(2018. 11. 18. ~ 2019. 11. 17.) 21,531,259 9,539,166 [표2]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적용시기 월 임대료 월 관리비 1, 2년차(2014. 11. 18.~2016. 11. 17.) 8,015,368 3,551,112 3년차(2016. 11. 18. ~ 2017. 11. 17.) 8,255,829 3,657,645 4년차(2017. 11. 18. ~ 2018. 11. 17.) 8,503,504 3,767,375 5년차(2018. 11. 18. ~ 2019. 11. 17.) 8,758,609 3,880,396 2)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 6층 중 2호 임대차면적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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