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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0743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297,2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3. 9...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4. 서울 종로구 내수동 95 “경희궁 파크팰리스”(이하 ‘파크팰리스’라고 한다

) 제지1층 제지110호 전용면적 1,285.17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2. 24.부터 2017. 12.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임대차금액) 및 지급 ① 임대차금액(관리비) 년차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임대료/월(부가세별도) 관리비 1년차 2011-12-14 ~ 2012-12-13 3억 원 1,800만 원 관리비는 파크팰리스 관리실의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을(원고, 이하 같다)”이 납부한다.

2년차 2012-12-14 ~ 2013-12-13 3억 5,000만 원 1,800만 원 3년차 2013-12-14 ~ 2014-12-13 4억 원 1,980만 원 4년차 2014-12-14 ~ 2015-12-13 4억 원 1,980만 원 5년차 2015-12-14 ~ 2016-12-13 4억 원 2,178만 원 6년차 2016-12-14 ~ 2017-12-13 4억 5,000만 원 2,178만 원 ② 지급방법 구분 지급일자 지 급 금 액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계약시(2011. 11. 24) 3,000만 원 중도금 2011-12-01 1억 원 잔금 2011-12-14 1억 7,00만 원 임대료(차임)/월 2011. 12. 14.부터 기산하여 매월 1일까지 지불한다.

임대료를 “을”이 납입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임대료 금액의 월 2%를 가산하여 다음달 납입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1개월 초과시마다 월차임(임대료)금액에 월 2%씩 가산하여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납부한다.

임대료 지연에 의한 연체료는 임대료 지급일을 하루라도 초과하면 발생하며 월 계산하고, 일수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연대책임 및 부가가치세, 관리비, 기타 공과금 등) ② 부가가치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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