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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9 2016가단200370
임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424...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차기간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19일까지(60개월) 보 증 금 금 이억오천만 원(250,000,000원) 계 약 금 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은 계약시 납부 및 영수함 잔 금 금 구천만 원(90,000,000원)은 2014년 11월 20일에 납부 보증금증액 1차 금 일억 원(100,000,000원)은 2015년 11월 20일에 납부 보증금증액 2차 금 오천만 원(50,000,000원)은 2016년 11월 20일에 납부 월 차 임 매월 1일 선납하기 하며, 3년차 월 27,500,000원(부가세 별도) 1년차 월 25,000,00원(부가세 별도) 4년차 월 30,000,000원(부가세 별도) 2년차 월 25,000,000원(부가세 별도) 5년차 월 32,500,000원(부가세 별도) 제4조 (계약의 해지) 보증금 납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2. 이 계약에서 임대인으로 날인하는 원고는 위탁자인 ㈜엠피파트너스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시행자겸 수익자로서 위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대인으로 날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책임 및 실질적인 관리, 임대차관리행위 일체, 임대료 및 관리비 등 관련비용의 운용 및 관리행위 일체, 임대차 대상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행위일체 등 본 계약의 임대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수탁자와 위탁자의 상호협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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