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 12. 1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매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09. 12. 2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 원고 B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된 F은 원고 A의 개명 전 이름이다.
특약사항
1. 임대기간은 5년 계속 연장한다.
매 1년마다 재계약한다.
(단, 월세 2개월 미납시 3개월째 납입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즉시 계약파기 조건으로 한다)
2. 건물 신축에 대한 심의 및 건물 인허가에 대한 서류를 임대인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잔금 입금 후 협조한다.
관공서 승인 후 이행과 공사를 시작한다.
2009. 12. 12.부터 2010. 3. 30.까지는 월세 2,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는다.
1년차 : 2010. 3. 31.부터 2010. 12. 30.까지는 매월 임대료 2,0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납입한다.
2년차 : 2010. 12. 31.부터 2011. 12. 30.까지는 매월 임대료 2,0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납입한다.
3년차 : 2011. 12. 31.부터 2012. 9. 30.까지는 매월 임대료 2,0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납입한다.
4년차 :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는 매월 임대료 2,1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납입한다.
5년차 :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는 매월 임대료 2,210만 원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납입한다.
계속 연장시 매 1년마다 시세대로 협의해서 한다.
4. 건물 신축 시점부터 준공시까지, 소유자명은 피고들(각 1/2지분)로 하며, 준공시 취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유자가 진다.
5. 만기시 임차인 원고들은 건물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며, 권리금과 시설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