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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051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표시 건물의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과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은 2010. 12. 10. 부산은행이 지에스리테일에 별지 표시 건물의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 74.52㎡(앞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앞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차기간 : 2011. 3. 17.부터 2016. 3. 16.(제2조 제2항) 2) 묵시의 연장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제2조 제4항) 3) 임대차보증금 : 23,100,000원(제3조 제1항) 구분 임대료 관리비 합계 1년차 1,540,000원 440,000원 1,980,000원 2년차 1,540,000원 440,000원 1,980,000원 3년차 1,601,600원 457,600원 2,059,200원 4년차 1,665,664원 475,904원 2,141,568원 5년차 1,732,291원 494,940원 2,227,231원 4) 임대료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별지2에서 정한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를 각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제2항) 위 별지2에서 정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월 1,540,000원, 440,000원으로 3년차부터 매년 4%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임대료 및 관리비는 아래 표와 같다.

5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지체시 위약금 : 단,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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