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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54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신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 영업과 통신공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해자 D은 2009. 3.경 F가 시행하는 ‘G’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H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위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위 공사 중 카메라 등 물품 납품의 업무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실제 납품 대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공사대금을 받은 후, 그 차액을 되돌려받아 피해자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9. 6. 16.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원래 공사금액은 2억 6,000만 원인데 3억 2,0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6,000만 원을 되돌려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취지로 6,000만 원이 과다계상된 ‘물품 공급 및 설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에 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대표이사 J의 결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6. 27.경 위 계약서에 따라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입금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8,800만 원 중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6,0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의 처 K 및 L, M, N, O 등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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