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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10 2017고단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2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경기도 연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농가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 소유의 트랙터를 발견하고, 이를 휴대 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뒤 이를 지인인 C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마치 위 트랙터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트랙터를 매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C은 2016. 8. 11. 경 피해자 D에게 “ 피고인이 중고 트랙터를 판매한다고 하니, 대금 5,500만 원을 송금하고, 속 초로 화물차를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C의 제안을 승낙한 피해 자로부터 2016. 8. 12.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트랙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1. 트랙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출소 일 확인, 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5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계좌의 지급정지를 막고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함으로써 사실상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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