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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62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8. 11.경 피고로부터 중고 트랙터 2대를 대금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2. 피고 명의의 통장에 매매대금 5,500만 원을 입금하고 트랙터를 인도받기 위하여 화물차를 보냈으나, 피고는 계속 ‘여기로 오면 된다’, ‘저기로 오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을 바꾸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되어 트랙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트랙터를 팔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5,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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