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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가합1020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88,081.70달러 및 이에 대한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치반 씨푸드스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이치반 씨푸드스’라 한다)는 2014.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황다랑어 공급거래를 하였는데, 2016. 1. 1. 이치반 씨푸드스는 원고로 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치반 씨푸드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위 합병 이후 황다랑어 공급거래를 지속하던 원고와 피고는 2016. 8.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위 일자기준 미합중국 통화 221,389.66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의 표시는 생략한다)로 정산하고, 이를 피고가 2016. 10.부터 2017. 10.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여 제3자에게 판매된 황다랑어 일부에 대해 품질불량으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클레임으로 발생한 배상금중 일부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서 공제하기로 협의하여 2017. 1. 6.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클레임 배상금 854,296.87달러, 2016년 클레임 배상금 23,307.96달러 합계 877,604.82달러가 발생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는 188,081.70달러가 남게 되었다’는 취지의 차변표 Debit Note, 이하 '이 사건 차변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88,081.7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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