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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1: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벽을 걷어차고 옷을 집어던지며 재활용 봉투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발로 좌측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상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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