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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66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만나 D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2,000만 원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D이 위 ‘C’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6. 05: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 가 사실은 위 보드게임장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걸고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 도박으로 인해 약 1,200만 원 정도를 잃었다. 현장 단속 후 증거제출을 하겠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어 같은 날 06:1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위 ‘C’에서 불법도박 바카라를 했고 F지구대에 자수하러 왔다. 현장을 가달라고 하니 경찰관들이 안 간다.”라고 재차 허위의 신고를 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G, H, I, 경장 J, 경감 K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도박 관련 수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관련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많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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