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2 2019고단26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01』 피고인은 2019. 8. 3. 05:2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영업을 마감하였음에도 사우나에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056』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7. 05:45경 서울 도봉구 E빌딩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이 출입문을 계속 두드려 불안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자 이를 바닥에 던진 후, 위 112신고자 및 위 빌딩 경비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내가 왜 이걸 받아야 하는데,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지랄하네, 씹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하여 위 F의 팔을 수회 치고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어 위 F와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반항하여 위 F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반상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G의 왼손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