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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02: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33에 있는 부전2치안센터 앞 길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순경 C에게 “호로새끼야, 씨바”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C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3:10경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순경 C이 제지하자 순경 C에게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 선반에 있던 탁상달력을 순경 C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에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지구대로 인치된 후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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