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4 2014고정2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00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