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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4 2014고정2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00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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