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0 2014고정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6:45경 통영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붕어빵 손수레 지붕틀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