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버지인 망 G(1930년생, 2013. 2. 12. 사망)과 어머니인 망 H(2006. 9. 14. 사망)의 6남 1녀의 자식들 중 일부이고, 피고는 망 G과 망 H의 장남인 I의 아들이다.
망 G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법정상속지분은 각 1/7 지분이다.
나. 망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4. 10.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8. 5.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실제 일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인 2008. 5. 30. 무렵이다.
당시 망 G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만 78세여서 장차 재산 증가의 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으로서,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므로, 피고는 망 G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