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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3 2016가단547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17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 F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H은 1997. 2.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2. 6.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H은 2013. 2. 18. 사망하였고, 그의 처 원고 A(상속지분 3/17),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및 피고, I(상속지분 각 2/17)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부담부증여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들은, 피고가 망 H 및 원고 A에게 매달 생활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피고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망 H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1. 18.경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당진시 J 대 175㎡를 H에게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는 2005. 1. 18.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합의해제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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