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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20304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2017. 3. 10. 사망)은 G(2007. 11. 16. 사망)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H(H, 1968. 10. 22. 사망), I(2014. 6. 18. 사망), 원고 A, J(J, 피고의 아버지), 원고 C, 원고 B, 원고 D를 두었다.

나. F은 손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 별지 목록 1, 2 부동산: 2013. 2. 1. 소유권이전등기 (2013. 1. 31.자 증여 원인) 2) 별지 목록 3부동산: 2013. 2. 5. 소유권이전등기 (2013. 2. 1.자 증여 원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K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유류분 주장 피고는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음으로써 F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는 F의 상속인은 아니지만 피고와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10지분(=원고들의 법정상속분 1/5×유류분 비율 1/2)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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