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F의 처, 원고 B, C, D은 F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F의 아들인 G의 아들로, F의 손자이다.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5. 피고 앞으로 2017. 2. 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증여는 F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위조된 증여게약서에 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증여는 F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고 및 G에게 의존하거나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정한 증여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③ 이 사건 증여는 F이 육체적, 정신적 궁박 상태에서 한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이다.
관련 의학용어 의학적으로 사람의 의식상태는 alert, stuporous, comatous, drowsy, irritability 등으로 평가하는데, alert는 정상적인 의식상태, stuporous는 혼미한 의식상태로 계속적인 강력한 자극을 주면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 comatous는 혼수상태로 모든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 drowsy는 기면 상태로 졸음이 오는 상태, irritability는 자극과민성으로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폭력적인 행동 등 흥분을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남력 있음이란, 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사람이나 시간, 장소에 관한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을 하는 상태이고, 지남력 없음이란 위 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