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 3.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012. 4. 1. 검사로 발령받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받던 중, 2012. 10. 2.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던 검사다.
1. 2012. 11. 10.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1. 6. 22:0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별관 E 검사실에서 자신이 주임검사로 지정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564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의 피의자 F(여, 43세)에게 2012. 11. 10. 토요일 14:00경 위 E 검사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 14:00경부터 위 E 검사실에서 F를 상대로 절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F가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8:00경 진술서를 작성하던 F와 신체적 접촉이 시작되자 선처 등을 바라는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E에 부속된 검사집무실로 옮겨 F와 1회 성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선처를 바라는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이어서 F와 성교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2. 11. 12.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1. 12. 20:1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F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G)에 태운 다음 왕십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선처 등을 바라는 F와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후 F에게 모텔로 가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F와 지하철 H역 부근인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모텔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41경 위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