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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12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5208 가압류결정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7. 피고와 광명시 C 전 2,241㎡ 중 피고 지분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으로 지급하는 D지구 내 전용면적 84㎡~115㎡에 관한 아파트 분양권을 5,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언니 E은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분양권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원고와 연대보증인 E과 피고 사이에 각종 가압류,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26. ‘피고가 원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타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생각으로 사실은 원고가 분양권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인데, 6,5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추가세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며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고소하였고, 같은 해

5. 16. 위 사건 조사가 진행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33호 검사실에서 피고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고가 제출한 2009. 11. 6.자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등이 포함된 원본서류 9장을 담당 검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가다 발각되었다. 라.

원고는 위 사문서위조 형사고소와 관련된 무고 및 원본서류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2012. 4.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707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2노464호로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9. 20. 항소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12도12050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2. 12. 상고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무고 및 절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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