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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8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86』 피고인은 2017. 11. 21. 19:00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양념 소갈비 살 600g, 참 이슬 후 레 쉬 소주 1 병, 된장찌개를 제공받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2 병, 과일 안주를 제공받고도 나중에 갚겠다고

하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4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912』

1. 사기

가. 2017.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 05:00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술과 음식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17. 11.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02:00 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술과 음식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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