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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17 2020가단56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가 시공하는 F 도로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에 2017. 6.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그 레미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7. 7. 6. E과 연대 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2017. 7. 4. 자 위 현장 미 입금 레미콘대금 150,000,000원을 2018. 1. 31.까지 기한으로

9. 30. 4천만 원, 10. 31. 2,500만 원, 11. 30. 2,500만 원, 12. 31. 2,500만 원,

1. 31. 3,500만 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후 계속 거래 시 그 대금의 지급 또한 각서 인들이 변제 책임을 지고 연대 보증인들이 연대보증한다 ”라고 기재한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8. 18. 소외 G 주식회사( 아래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한 회사이다.

이하 ‘G’ 이라고 한다 )에게 “ 원고가 채무자 E이 시공 중인 이 사건 공사 중 자재를 공급하여 2017. 8. 18. 현재 88,772,727원( 공급 가액) 의 자재대금 채권이 존재 하나 E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으로 G로부터 위 금원 88,772,727원을 대위 변제 받았으므로 그 확인서를 작성, 교 부하여 드립니다.

E에게 자재를 제공할 당시 원고는 E이 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E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자재대금의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대위 변제 확인서 9,765만 원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한 금액이 88,772,727원이다.

위 9,765만 원에 그 G이 변제한 4,675만 원을 더하면 총 144,400,000원이 된다.

다만, 그 후 1차 합의를 할 당시 G은 자신이 변제한 위 4,675만 원만을 변제처리하였고, 위 88,772,727원에 대하여는 전혀 거론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88,772,727원은 실제 수수된 것은 아니고 G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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