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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5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북 포항시 남구 D 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총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피해자에게 “D 공사를 위한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재비용이 부족하다. 자재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D 공사와 관계없는 밀양 E 목조주택공사, F 주택공사에 미지급한 공사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자인 H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각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별지 1 내지 4의 대금은 D 공사를 위하여 지급받았으나, 추후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F 공사에 사용한 것이고, 순번 5 내지 7의 대금은 F 공사에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받은 금액이다.

D 공사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공사 개시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공사를 추가로 요구하여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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