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46,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13. 1.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E은 2014.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2. 공사장소 : 서울 성동구 D
3. 직불업체 : 원고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상기 현장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된 설비공사 기성금 중 선급금 소진 후(기성금발생 후) 기성율에 따른 금액을 직불업체에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직불금액만큼 상기 공사와 관련한 E의 계약금액에서 공제됨을 확인합니다.
동의자 : 피고
다. 원고는 2014. 2.경부터 2014. 9. 1.경까지 97,946,663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E은 2014. 4. 11.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자재대금으로 합계 4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E이 이 사건 설비공사를 진행하던 2014. 5.경부터 공사 현장에서의 문제 및 노임 지급 등을 둘러싸고 E과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4. 9. 5. E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를 타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후 다른 업체에 맡겨 이 사건 설비공사를 완성하였다.
마. E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2492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