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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7 2014가단110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B는 2013. 10.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6동 902호(이하 ‘원고들 소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9.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그 양도확인을 받아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가 신축하던 중 대주건설의 부도로 피고가 위 공사를 승계하였고 분양홍보관 및 샘플하우스를 건축한 후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샘플하우스의 화장실 벽체는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었으나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 벽체는 일반 타일로 시공되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제공된 샘플하우스에 아파트 화장실 벽체를 고급 대리석으로 시공함으로써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화장실 벽체를 고급 대리석으로 시공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원고들 소유 아파트의 화장실 벽체를 일반 타일로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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