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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가합101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L동 일대에 별지 2 ‘원고들 소유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토지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서울 강동구 M 일대 162,113.3㎡ 지상 51개 동, 3,658세대인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1. 4. 5.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2. 31. 착공된 후 2017. 5. 31.경 완공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의 북쪽으로는 O이 둘러싸고 있고 남쪽에는 왕복 2~5차선 도로인 P가 있는데, 이 사건 주택은 O 입구 부근 경사지에 위치한다.

이 사건 주택은 대부분 전면이 남쪽을 향하고 있으며, 거실 및 침실에 남향으로 통창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주택의 남쪽에 있는 P 건너편에 위치한다.

이 사건 주택 및 아파트의 개략적인 위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라.

이 사건 주택 부지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1~2층의 전원주택들이 건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도시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15~35층 높이로 신축되었다.

한편 신축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는 5층 높이의 K아파트가 건축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이전에 원고들은 거실 및 침실 쪽 창문을 통해 남쪽으로 탁 트인 경관을 조망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이와 같은 조망이익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시야 차단으로 폐쇄감,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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