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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6 2017가합158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손해액 표 ‘선정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구미시 D아파트 내지 E빌라 A동(이하 위 D 아파트와 통틀어 ‘원고들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아래 도면과 같이 원고들 아파트에 인접한 구미시 F, G 일원에 6개동 486세대의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D E H

나. 구미시장은 피고에게 2007. 11. 6.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 설립을 인가하였고 2008. 3. 12. 구미시 F 일대에서 6개동, 402세대 규모의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통보하였으며 2013. 12. 20. 위 재건축 주택의 세대 규모를 위 가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7. 구미시장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2. 18.경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5. 17.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이후 구미시장에게서 준공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4,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 아파트에 인접한 지역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별지 2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들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위 일조권 침해 등에서 기인한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로 아파트 1세대 당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조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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