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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583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Z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이유

1. 피고 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Z은 유사수신업체인 ‘AC'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이면서 국내 총괄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2) 피고 Z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은 AC의 ‘FX외환거래(외환선물거래)’상품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3) 그리하여 피고 Z 등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 ‘AC은 FX외환거래, 금은 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이다. $1000 기준 한화로 125만원을 투자하면 15개월에 걸쳐 원금대비 300%인 $3000를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하는 하는 한편, 투자모집인인 AD 등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AC은 뉴질랜드에 본사가 있는 국제 금융회사로 FX외환거래를 하는 회사이다. AC에 자금을 투자하면 15개월까지 원금과 이자 200% 등 원금의 300%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4) 사실은 피고 Z과 AC이 수취한 투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채 후순위 국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AC이 판매하는 투자 상품은 수익성 여부, 그 이익 상환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한데다가 AC은 국내에서는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원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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