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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0 2016가단1026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660,400원, 선정자 G에게 43,880,028원, 선정자 H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I 투자유치와 관련자의 형사처벌 1) 피고 B, C, D, F(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수 선물 투자업체이자 유사수신업체인 I(이하 ‘I’이라 한다

)의 임원 J(일명 ‘K’, 국적 싱가폴), L(일명 ‘M’, 국적 싱가폴) 및 I의 국내 사업자 N, O 등과 함께 I의 지수 선물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① 피고 B은 I의 국내 총괄 사업자로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 회사에 송금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② 피고 C, D, F은 국내의 하위 사업자를 관리하고, 위 사업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강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③ 피고 E은 2015. 4.경 I에 합류하여 L 등과 피고 B을 비롯한 국내 사업자 간의 통역을 하고 L과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입금 계좌번호 및 민원제기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통역 및 연락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 B 등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사무실에서 불상의 강사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호주에 사무실을 두고 지수에 투자하는 I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라이센스번호까지 있는 회사이다. 2,000명의 트레이더를 두고 1천억 원의 계정 6개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수익에 대한 근거는 남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는 최고의 상품으로 투자금의 200% 한도까지 수익을 보장해준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6천 달러에서 3만 6천 달러의 상품에 투자하면 매주 1.5%에서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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