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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1697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553,721원 및 그 중 금 228,468,306원에 대하여 2010. 12. 28.부터 2015.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10. 3. 15.경 주식회사 B 이후 C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스타시티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 3억 원, 보증기간 2010. 3. 15.부터 2011. 3. 14.까지로 정하여 위 대출 원리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고, ㈜B는 보증채무 이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 전부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금 3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다.

㈜B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0. 12. 27. 신한은행에 303,16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B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원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1,173,020원을 지출하고, ㈜B로부터 75,866,714원을 회수하여 채권보전비용 전부 및 보증채무 이행금 일부에 변제충당한 결과, 보증채무 이행금 잔액은 228,468,306원이고, 회수원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7,085,415원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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