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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나432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에 관하여 신용보증한도 5,000만원, 보증기간 1999. 4. 19.부터 2000. 4. 18.까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가 지급할 지연손해금율 17%로 정하여 그 원리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C과 제1심 공동피고 B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행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는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01. 1. 9. 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44,300,3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801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6. 2. ‘피고, 소외 C, 제1심 공동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00,3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6. 18.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대표청산인(전 대표이사)인 소외 C은 이 법원에 2006하단7165, 2006하면1544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6. 4. 24. 10:00 파산 결정을, 2006. 10. 13. 면책 결정을 각 받았다.

바.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3. 12. 9.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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