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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7.12.선고 2012고단189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사건

2012고단189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이 ( 1 ) 대학교 교수

주거 춘천시 로 동 호 ( 동, 아파트 )

등록기준지 춘천시 동면 리

검사

장동철 ( 기소 ), 조정복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재성

판결선고

2012. 7. 12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현재까지 춘천시 2동 1 에 위치한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공무원이다 .

피고인은 2009. 3. 12. 경부터 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 이하 ' 인문과학연구소 ' 라고 함 ) 의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피해자 대학교산학협력단 ( 이하 ' 산학협력단 ' 이라고 함 ) 이 2007. 11. 1. 경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기간 10년, 용역비 합계 190억 원 상당의 국책연구사업 ( 인문한국지원사업 ) 의 연구기관인 ' 인문한국사업단 ' 의 책임교수 ( 일명 단장 ) 로서 위 사업의 기획 및 예산 집행 등의 총괄업무도 겸직하였다 .

피고인은 위 인문과학연구소장 및 인문한국사업단 책임교수로 부임하여 위 사업의 예산 집행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매년 소요되는 연구비 및 간접비 중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인문한국사업단의 경리직원 김 으로 하여금 위 사업단에서 사용하는 각종 사무용품이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거래도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산학협력단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련 물품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산학협력단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거래처에 위 김 이 청구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그 차액 상당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또한 피고인은 인문과학연구소의 운영비를 착복하기 위해 위 김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 등을 빼돌려 자신에게 달라고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18. 경 춘천시 2동 에 있는 대학교 대학본부 2층 피해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 - 디포 ' 문구점 업주 유 으로부터 971, 05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 951, 050원 상당의 문구류를 구매한 것처럼 물품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관련 ' 연구비지급 신청서 ' 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후,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비지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연구비 1, 951, 050원을 위 유 의 처 안정우 명의의 은행 계좌 ( 계좌번호 : - 150 - ) 송금하게 하고, 위 유으로부터 2010. 1. 20. 경 그 차액인 980, 000원을 돌려받았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28. 경부터 2011. 8.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 300, 000원을 교부받았다 .

나. 피고인은 2011. 1. 12.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인문한국사업단이 주최하는 월례학술대회의 홍보용 포스터 제작비용으로 600, 000원 상당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도서출판 ' ' 업주 원 으로부터 마치 2, 100, 000원 상당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원 - 명의의 - 계좌 (- 02 - 0 ) 로 연구비 2, 100, 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차액 1, 500, 000원을 돌려받았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 200, 000원을 교부받았다 .

다. 피고인은 2011. 1. 20. 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0. 12. 17. 경 ' - 닭 갈비 '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교양강좌 수강생들을 상대로 저녁식사를 제공한 후 체크카드로 896, 000원 상당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날 개최된 ' 제2회 대학교 및 대학교 인문한국사업단 연합학술대회 ' 참석자들의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것처럼 위 카드매출전표를 ' 연구비지급신청서 ' 에 첨부한 후, 피해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에게 연구비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1. 1. 24. 경위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896, 000원을 편취하였다 .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12. 경부터 위 인문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인문과학연 구소에 책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가. 피고인은 2009. 9. 29. 경 위 대학교 인문대 2호관 309호 인문과학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리 위 ' 도서출판 ' 의 업주 원 으로부터 2, 800, 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후, 사실은 위 연구소에서 발간한 ' 인문과학연구 제22집 ' 의 인쇄대금은 3, 800, 000원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 으로 하여금 위 원 으로부터 6, 600, 000원 상당으로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관련 ' 운영비지출결의서 ' 에 첨부하여 결재를 한 다음, 같은 날 위 원 의 계좌 ( 1 - 02 - 0) 로 6, 600, 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2, 800, 000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29. 경부터 2011. 10. 1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위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 200, 000원을 피고인의 선물비용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09. 10. 12.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 ' 음식점에서 위 ' 인문한국사업단 ' 이 식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위 식당 업주로부터 결제금액 989, 000원의 허위 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후, 위 식당 업주의 계좌로 989, 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0. 경 위 업주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 명목의 139,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0,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 100 - - 9 ) 로 송금받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989, 00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1. 6. 8.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 권보건인문재활센터 ' 의 섀시 교체공사로 3, 300, 000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설업체 ' - 프라자 ' 업주 이 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11. 6. 9. 경 그 대금을 위 이 명의의 은행 계좌 ( 110 - - ) 로 송금케 한 다음, 같은 날 위 이 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 명목의 300, 000원을 공제한 3, 000, 000원을 위 김 의 은행 계좌 ( 110.. ) 로 송금 받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소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 300, 00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 원, 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이 작성의 진술서 ( 수사기록 제1087쪽 )

1.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이용내역 ( 수사기록 제75쪽 )

1. 카드매출전표 4장 ( 수사기록 제78쪽 )

1. 김 명의의 은행 통장 ( 계좌번호 : ) 사본 2부 ( 수사기록 제461쪽 )

1. 원 - 명의의 계좌 ( ,. ) 금융거래내역 1부 ( 수사기록 제550쪽 )

1. 김 - 명의의 은행 계좌 ( 금융거래내역 1부 ( 수사기록 제557쪽 )

1. 대 인문과학연구소 명의 은행 계좌 ( ) 금융거래내역 1부 ( 수사기록 제564쪽 )

1. 이 명의 ' 은행 계좌 ( ) 금융거래내역 1부 ( 수사기록 제584쪽 )

1. 김 - 명의 은행 계좌 (. ) 거래내역 1부 ( 수사기록 제747쪽 )

1. 도서출판 ' ' 대표 원 의 추가 현금 제공 확인 보고 ( 수사기록 제790쪽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항 ( 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여 도덕적으로도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연구비 등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편취한 액수가 2, 900만 원 상당이며 횡령한 액수가 1, 700만 원 상당으로 그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 상당인 4, 700만 원을 대학교 발전기금재단에 기부금의 형태로 납부함으로써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이진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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