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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정599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부산 강서구 C에서 전기기기 부품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무역거래업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제조된 가구에 부착하는 경첩을 국내로 수입한 다음 B에게 위 경첩을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상자에서 꺼내어 한국산으로 기재된 상자로 옮겨 담아 달라는 의뢰(일명 박스갈이)를 하고, B는 2019. 2. 21. 17:00경부터 2019. 2. 22. 17:00경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공장 앞 공터에서 ‘MADE IN CHINA’로 표기되어 있는 상자 1,248개에서 중국산 경첩 총 124,800개를 꺼내어 ‘MADE IN KOREA’라고 표시된 상자에 옮겨 담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중국산 경첩을 국내산 경첩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현장작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 2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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