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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30 2010고정1918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5-15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도루코(이하 ‘피고인 도루코’라고 한다)의 E팀장이고, 피고인 도루코는 중국산 면도기 등의 제조 및 수입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09. 1. 21. 수입신고번호 F 및 2009. 4. 28. 수입신고번호 G로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중국산 면도기와 커터칼 중 일부 모델에 대하여 원산지 표기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수입물품 검사결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었고 이후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받고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2차례의 원산지 시정조치 이후에도 중국공급자에 대한 자발적인 자체 시정조치 없이 계속하여 위 건과 동일한 중국공급자로부터 유사모델의 중국산 면도기와 커터칼을 수입하면서, 현품 포장뒷면에 ‘Handle made in china’, ‘Blades made in korea’라는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만을 표기하여 완제품 전체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포장뒷면에 영문으로 ‘MANUFACTURED BY : DORCO CO. LTD SEOUL KOREA’로 표기하거나 한글로 ‘제조자 : (주)도루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5-15’로 표기하는 등, 최종소비자가 구매시 한국산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기가 된 상태로 동 물품들을 부산세관 등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받는 방법으로 통관하다가, 2009. 5. 29. 부산세관의 현품 검사결과 또다시 원산지 오인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되어 조사의뢰 된 바, 상기 2009. 4. 28. 최종 원산지 시정조치 이후부터 동일공급자로부터 중국산 면도기 및 커터칼을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위반을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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