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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24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3: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대상 포진 통증을 이유로 찾아갔으나 원무과 직원이 피고인이 이전에도 행패를 부리고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진료 접수가 불가 하다고 하자 " 씨 발 무슨 병원이 진료도 안 해 주느냐,

개새끼들 이것들도 의사냐

"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 및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일을 못 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정당한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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