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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5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대학교병원에서의 범행

가. 2012. 10.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5. 15:18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C대학교병원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2.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위 C대학교병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나는 돈을 내지 않는 환자다. 내가 국무총리와 사촌지간이다. 총리실에 전화를 할 테니 각오해라’, ‘원무과 밖으로 나와 봐라.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원무과 책상에 있는 모니터를 마구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17:30경 위 C대학교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남, 27세)로부터 ‘진료 미납금이 있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내가 국무총리의 조카다. 내가 얼마 전에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니 같은 새끼는 한방에 죽여버릴 수 있다. 밖으로 나온나 죽여줄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원무과 외부 유리창을 수회 치고, 원무과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원무과 사무실 안에 들어가 원무과 직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G(남, 36세)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병원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공갈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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