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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4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6. 11. 21.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1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 4. 5. 원고에게 위 채무를 2016. 4. 23.까지 80,000,000원, 2016. 5. 23.까지 100,000,000원으로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C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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