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8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14. 피고 주식회사 B(당시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18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