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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14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162,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2016. 7. 29. 위 162,000,000원을 2016. 8.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다음, 2016. 9. 13.부터 2016. 10. 18.까지 합계 1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C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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