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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580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2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 뭐 하러 왔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이 새끼야, 니가 음악하는 놈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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