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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30 2014고단151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은 무죄. 배상 신청인들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0. 8. 01:1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들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피해자 H,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8. 01:20경 위 L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7세)과 피해자 I(4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은 “씹할 거지새끼들 뭐 하러 왔냐! 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 H의 정강이 부위를 3회 내지 4회 정도 걷어차고, 발로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내지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식당 홀에서 업주 등과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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