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주점이나 H주점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다.
2. 판단 원심 판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은 2011. 7. 12.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11. 7. 12. 02:10경 출동한 경찰관과 H주점에서 대구 남부경찰서 J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E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는 2011. 8. 27.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11. 8. 27. 07;30경 출동한 경찰관과 E주점에서 대구 남부경찰서 K지구대로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H주점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명통보되었다가 2011. 8. 27. 발견되어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에 서명한 것과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대구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2011. 9. 2. 각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진술자란에 각 서명한 것, 그리고 위 각 임의동행동의서의 서명의 각 필체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 G은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이 위 일시에 H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래 전의 일이라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맞고, 경찰관과 임의동행한 것이 피고인이라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사람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이 위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한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로 인정되는바, 위 일시에 E주점에서 경찰관과 임의동행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