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01:1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에 피해자 E이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자 손님에게는 술을 안 판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야 십새끼야 못간다, 개새끼야 못간다” 라며 피고인을 폭행하고,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가 선전용 풍선의 전기선을 뽑아 풍선을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노래연습장 앞에 가져다 놓는 등 영업을 방해하자, 이에 대항하여 “여기 뭐 하러 왔냐 거러지 같은 새끼야”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한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주위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