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ㆍ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네이버 대출관련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 통장 2개가 우선 필요하여 돈 30만 원을 보낼 테니 통장을 건네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로 금 30만원을 송금 받은 후 2012. 9. 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68-2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중앙지점에서 개설한 계좌(C) 및 같은 동 4가 142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중앙지점에서 개설한 계좌(D)에 연결된 각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하철 영등포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확인 및 이송)의 기재
1. 신청서 사본(A),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3호로 의율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제6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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