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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19 2015고단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6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216-20에 있는 국민은행 당산역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위 은행 앞에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43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외환은행 목동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위 은행 앞에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563』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G요양센터에서 복무하던 중 2013. 2.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57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한 후 위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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