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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8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0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농협은행 영등포지점에서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B)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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