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310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8.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1억 원 상당의 정원수를 판매한 사실, 피고는 대금 중 2013. 12. 30. 2000만 원, 2016. 3. 28. 1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5. 9. 28.경 위 7000만 원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그 중 2016. 3. 28.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어서 잔액은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