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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3:28경 창원시 의창구 B오피스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C에 있는 D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최초 음주단속 당시 도주 시도,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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