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02: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 라인 앞에서부터 D호 라인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관련 범행 처벌 전력(음주운전 2회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